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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273067
대여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들은 자매 사이이다.

나. 피고 B는 2018. 11. 경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원고를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 B의 집에서 피고 B와 단둘이 와인을 마시다가 피고 B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의를 탈의한 채 피고 B를 향해 성기를 발기한 채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 B의 한쪽 팔을 잡으며 성교를 하자는 취지로 “ 너도 좋아했잖아.

저번에 너도 좋하했잖아. ”라고 하며 피고 B를 잡아끌며 피고 B의 집 거실과 침실 등 성 교 장소를 물색하며 데리고 다니며 피고 B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 B로 하여금 적응장애, 상 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인한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9.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고 B가 불복하여 항고 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B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형사고 소함으로써 무 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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