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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도13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의 의미, 거짓 또는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의 ‘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리의 목적” 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가.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다만 2008. 12. 26. 법률 제 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 세법은 거래 징수 방식인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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