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149,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대행 용역의 내용 : 피고 회사의 2012. 2. 4.자 opening ceremony(이하 개업식이라 한다) 기획 및 행사 운영 대행 대금 : 11,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부내역의 경우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진행시 추가 및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합산, 정산토록 한다.
지급방법 : 대금의 50%는 행사 실행 전 선지급, 잔금은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진행시 추가 및 삭제된 항목에 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가 승인한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2. 2. 4.자 개업식(이하 제1차 개업식이라 한다) 이외에 2012. 3. 10.에도 개업식(이하 제2차 개업식이라 한다)을 열었고, 위와 같은 두 번의 개업식을 모두 원고가 기획하고 행사운영을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6. 제1차 개업식의 대금으로 12,030,15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정산하여 청구하였고, 2012. 3. 9. 제2차 개업식의 대금으로 5,378,23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금청구에 이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에게 2012. 3. 9. 금500만 원을, 2012. 4. 20. 금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제1, 2차 개업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총 대금은 19,149,218원{= 13,233,165(= 12,030,150 × 1.1) 5,916,053(= 5,378,230 × 1.1)}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