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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83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경 원고에게 김제시 C 외 3필지 지상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2.부터 2016. 2. 28.까지, 공사대금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9.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타절계산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타절계산금액 중 220,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나머지 30,000,000원은 준공 후 시공사가 매전대금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한 후 원고가 매전대금으로 수령한다.

3. 공사타절 합의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한국전력수급계약(PPA)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다. 피고는 2016. 10. 7.경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6.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타절계산금액 중 2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타절계산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65,000,000원을 뺀 나머지 77,000,000원 = 220,000,000원×1.1 -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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