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6,416,667 원 및 퇴직금 1,045,639원을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26,017,574 원 및 퇴직금 10,021,799원을 각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