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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1]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

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변제기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청산할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나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만일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정산을 할 것을 허용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변제기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정산할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그 증거의 일부로 삼은 소론의 을제4호증의1, 2(각서사본, 확인서사본)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취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원심의 위와 같은 부분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거나 위의 서증을 제외하고서는 위의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제3호증의 1 내지 7(약속어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변제기 전에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을제1호증의1(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의 설시취지는 을제1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도용되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스스로 날인한 것이며 소외인이 이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이해되는 바이므로 이것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을제4호증의 1, 2의 원본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갑 제6호증의 1, 2, 3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본 것이 잘못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대, 일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약정기일(1977.3.29.)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변제기일이 도과한 후에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며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3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그 근저당원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이나 선의의 제3자인 피고 2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77.2.21.과 같은 해 7.1.)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1985.10.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소에 이르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7년에 이르러서야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를 취신하고 소론의 반대증거들을 배척하여 이 사건 사실인정을 한 것이 반드시 자유심증권을 남용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위배되며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원심은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피고들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환가처분을 위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피고등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며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면 유효한 것이 되는 것 인 바, 원심은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사실 없이 변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위하여 피고 2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등기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설시취지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이전등기된 것만이 소유권변동을 가져오는 의미라고 본다고 할 지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설시가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반드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로 실체적인 소유권의 이전(물권의 변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 되게 되면 그 전인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하고있는 구상금 채권이란 원고가 1977.1.10. 인수하였다는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대위변제한 원고의 소외 1 및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이자등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바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외 3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돈이 남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7.12.22. 선고 87다카974 판결 ;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시가 금 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 1,4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처분권한의 위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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