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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53.5km 의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인 2017. 6. 8. 및 2017. 11. 22. 또 다시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데 다가 재범 가능성도 큰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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