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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미성년 자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 3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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