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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89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10: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에 있는 선릉역 부근 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19-13에 있는 행복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행복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행복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일로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 G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G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수서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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