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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2020. 9. 16. 21:50 경부터 22:4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앞 차가 술 취한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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