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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1389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메종듀몽드(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조합과 위 아파트 건립을 위한 피고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원고는 피고조합이 건립하는 아파트 중 110동 1304호를 분양받는다.

②원고는 조합원분담금과 피고회사의 업무대행용역비 2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④피고조합은 2016. 6.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대행용역비를 포함한 원고로부터 받은 금전 전액을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우리은행계좌로 2015. 8. 24. 분담금 5,000,000원, 2015. 8. 26. 분담금 15,000,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2,500,000원, 2015. 11. 2. 분담금 20,000,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2,500,000원, 2016. 3. 11. 분담금 34,02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99,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6.말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납부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들은 2016. 8. 17. 분담금 74,020,000원만 반환하고 업무대행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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