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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36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춘천시 B리 일대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로부터 C 임야 714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고도가 25~30m이고 경사가 40~50도나 되는 바위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공시지가도 923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관하여 평탄작업 등 개발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015. 3.경 이 사건 임야 중 307평이 춘천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나머지 임야 부분이 맹지가 되어 버렸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춘천시로부터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 및 원고가 나머지 임야 부분을 매각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한 9,000만 원(= 1억 8,00만 원 - 4,068만 원 - 4,932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이나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후면부, 측면부의 도로공사를 책임 시공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개발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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