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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고단96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9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 ( 55년 , 남 ) , 도시개발사업조합 간부

검사

신종곤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판결선고

2015 . 6 .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 경부터 2009 . 경까지 ○○농협 비상임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 2015 . 3 . 11 .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선거

운동기간 (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 2 . 26 . ~ 3 . 10 . ) 전에 선거운동을 하 였다 .

1 . 피고인은 2015 . 2 . 4 . 07 : 49경 울산 북구 매산로 ○○ , 20×동 XXX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 ( 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 ) 을 이용하여 강○○ 등 위 조합

의 조합원 1 , 788명에게 " 입춘 , 을미년 새봄 행복가득하고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 김 ○○ 드림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 2 . 4 . 17 : 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 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김○홍 등 위 조합의 조합원 720명에게 " 절기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 올 한해 큰 복을 염원합니다 . 늘 행복하시고 ,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 김 ○○ 드림 "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5 . 2 . 6 . 16 : 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강○○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 , 815명에게 " 주말이 손짓하는 금요일 , 행복충전

준비하면서 신나게 보내세요 . 김○○ 드림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1 . 각 수사보고

1 . 2 . 4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 2 . 6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 잘못을 인정 하고 있는 점 ,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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