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89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이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07:42경 전남 D에 있는 “E 농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www.ppurio.com)를 통해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F 등 3,000여명에게 "새벽 4시 가락동 공판장 전화 별소리에 따라 하루 일손이 가볍기도 가슴 쓰려 무겁기도 하는 아침. 가을이 깊어갈수록 바닥치는 감값.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저장감이 갈수록 빛을 잃고 제철 과일쪽으로 소비가 변하고.

만생종보다(홍수출하) 조생종이나 중생종이 높은 가격 형성되고 있어 저는 부유와 대봉을 상서조생. 송본조생으로 일부 수종 갱신 할 계획이네요.

한해두해 미루기를 몇

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데 후회되네요.

많은 농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경영으로 새롭게 일하는 새바람 일으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G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위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2015. 3. 5. 08: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