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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957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 선주이고, 피고는 채권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9. 피고가 위 날짜로부터 1년 간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1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고, 이 경우 피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원승선계약(이하 ‘이 사건 선원승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 C에 처음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3. 8.까지 총 19회에 걸쳐 C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가 입항하였다.

피고는 위 입항 후에는 다시 C에 승선한 적이 없다. 라.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3. 9.경까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D에게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급금 반환청구 및 미지급 급여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12. 19.부터 1년 동안 C에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피고가 선급금 1,3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6. 12. 5. C에 처음 승선한 후 2017. 3. 8.까지 총 19회에 걸쳐 C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가 입항한 후에는 다시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1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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