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4. 11. 화성시 C 답 447㎡(2011. 6. 2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1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08. 1. 24.부터 24개월(이후 2013. 1. 24.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1. 31.,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1. 5. 10.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5. 10. 인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 계약의 매매잔금 시에 미지급되는 잔금 1억 4,000만 원은 명도 시 지상 건축물의 준공을 내어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매수인은 2013. 1. 24.까지 미지급 잔금을 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본 토지에 D(건축주: 피고)로 허가된 건축물은 매수인이 시공하고 준공 즉시 보존 등기하여 잔금시점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1. 25.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2011. 6. 16.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1.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