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GTS125EV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