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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5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09. 19: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침산초등학교 네거리를 성북교 방향에서 오봉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양자강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 소재 침산초등학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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