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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38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28,170원 및 그 중 10,540,208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보증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2% 적용),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5.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39,38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소외 농협은행㈜로부터 동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2. 28. 소외 은행에게 원리금 147,858,8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에 이르러 139,38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37,297,136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잔액 10,540,208원(147,858,884원-137,297,136원-21,540원)이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4. 6. 13.자로 58,5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21,540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8,112,922원[(21,540원×연 12%×105/365일) (137,297,136원×연 12%×549/365일) (137,297,136원×연 8%×443/365일),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원고는 위 회수금의 잔액 2,082,864원을 대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가압류해제비용을 비롯한 잔액 128,100원이 남아 있다.

미납된 추가보증료는 946,940원(위 보증금액×연 0.72%×343/365일, 연체료 3,900원 포함, 보증료 운용규정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인정근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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