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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68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남양주시 C빌라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E(남, 30세)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마석 바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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