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9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9. 1. 일자불상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의 순정타이어를 광폭타이어로 교체, 장착한 후,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등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