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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8 2021고정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일자 불상경 자신이 아는 공업사를 통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적재함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이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정을 알면서 2020. 10. 7. 14:2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도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원상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재함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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