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고, H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H정당의 경선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H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H정당은 대리투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H정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중복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H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를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아 본인들의 의사대로 투표를 대행한 것이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용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