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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1 내지 5, 7 내지 10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내지 5, 7 내지 10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는 점, 대리투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V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 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리투표를 함에 있어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V정당의 경선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로 V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V정당은 대리투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V정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투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V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를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은 무작위적으로 선거권자들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없는 지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들의 의사대로 투표를 대행한 것이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M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D, 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K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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