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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1)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상 투표자가 직접투표를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고, T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 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T정당의 경선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로 T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T정당은 대리투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T정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투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T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N(사실오인) 피고인 N은 피고인 A에게 투표권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표하였다. 다.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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