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5%, 0.186%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