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지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80,658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건물관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동주택관리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계약 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위ㆍ수탁(도급)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6. 2. 29.로 종료되기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용기간) ① 직원을 정식채용하기 전에 직업적성ㆍ업무능력과 회사에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만료 시 직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습 기간) ① 본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경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3개월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경력직원 및 특별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을 단축ㆍ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에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