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8:28 경 김포시 B 소재 ‘C 점’ 앞길에서, 무전 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1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9)
1. G, H의 각 진술서( 목록 2, 7)
1. 각 사진( 목록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