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3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 인의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순경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