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귀촌하여 피해자 B(여, 72세, 가명)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주방을 통해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