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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812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5. 03:5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21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5. 03:5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20 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7. 6. 2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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