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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중 L,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에 업무 방해 등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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