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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8. 05: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22에 있는 대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리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D)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상품권 1만 원 권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 2층 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18번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팔 티셔츠 1장, 반바지 1장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롯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18. 범죄 피고인은 2015. 6. 18. 06:0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18. 06:02경부터 같은 날 06: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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