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9:33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7-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OBS 방송국 방향에서 산업길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B 라보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잔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