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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은어송로에 있는 홈플러스 4가 앞 도로를 에스터약국 쪽에서 보떼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책임보험 가입처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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