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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8가단117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서구 D 잡종지 1079.5㎡ 및 E 임야 94㎡(이하 ‘환지 전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2. 11.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환지 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 건축행위, 준공, 분양 및 분양대금관리,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2. 18. 피고와 환지 전 각 토지에 관하여 기업시설자금 대출거래의 담보를 위해 우선수익자를 G조합, 채무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②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환지 전 각 토지는 2013. 5. 27.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인천 서구 I 대 13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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