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등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조치를 다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판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철판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혼자서 걸어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인데, 덤프트럭 등이 지나다닐 때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설치된 보도 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 골목길 위에 가로 약 4m, 세로 약 24m, 두께 약 2cm 의 철판을 임의로 설치해 두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 중임을 알리는 공사 표시판만을 공사현장 전방에 설치해 두었을 뿐 철판 턱 높이를 조심하라는 등으로 철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이나 주의 표지판, 라 바 콘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CCTV에 직접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그 CCTV가 일정 시간마다 회전하면서 주변을 녹화하여 화면이 변경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 철판에 걸려 넘어진 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