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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8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가명)가 그 남편 C과 함께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 지인 F과 함께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02:00경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남편 C과 지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내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술자리가 파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만취한 F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남겨 둔 채 위 식당을 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으로 되돌아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첨부에 관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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