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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7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와는 내연관계에 있다.

사건 발생 직전 내연녀 D와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이를 따지고 다투다 D가 자신을 피해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4.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층으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1층 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 2층 주택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내연녀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서 창문(가로 60센치, 세로80센치)을 1장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세수대야로 다른 유리창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유리창수리 교체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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