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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 산로 70에 있는 ‘ 불똥 실내 포차’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어 은로 57에 있는 ‘ 사천 향 짜장’ 식당 앞길까지 900 미터 구간을 B 스포 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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