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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63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 구매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수수료는 처리금액의 5%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 무통계좌 또는 고객들에게 보내주면 된다. 편법이라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목돈 마련의 지름길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신규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7:52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2018. 6. 14. 16:5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2018. 6. 15. 12:55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2018. 6. 14. 16:5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7: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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