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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8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높은 이율의 대출을 낮은 이율의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정책자금이 있는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제2금융권 대출을 우선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국가정책자금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10:4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17. 12. 20. 11:1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우장산 D은행에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2017. 12. 20. 11: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이체한 뒤 다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화곡 D은행에서 위 자기앞수표 3,000만 원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은행 화곡역지점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자기앞수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재차 교환하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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