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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7가단106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납입 보험료는 55,000원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8회에 걸쳐 합계 15,227,36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사고내용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2013.9.24. 자전거 타다 넘어짐 11일 330,000원(상해입원일당 3만원×11일 C의원) 2 2014.2.9. 완도 선착장에서 넘어짐 0 2,010,684원(후유장해보험금200만원, 지연이자 10,684원) 3 2014.4.7. 넘어짐 16일 480,000원(상해입원일당 3만원×16일, D정형외과) 4 2014.9.30. 산에서 넘어짐 37일 870,000원(상해입원일당 3만원×29일, E한방병원 15일, F한방병원 14일) 5 2014.11.3. 위염, 위-식도역류병 15일 450,000원(질병입원일당 3만원×15일, G병원) 6 2015.5.28. 산에서 넘어짐 149일 7,816,682원{후유장해보험금 300만원 상해수술비 30만원 (입원일당 3만원×149일, G병원 25일, H한방병원 9일, I요양병원 124일) 지연이자 46,682원} 7 2016.3.8. 추간판탈출증 등 95일 2,850,000원(질병입원일당 3만원×95일, I요양병원) 8 2017.1.5. 자전거 타다 넘어짐 14일 420,000원(상해입원일당 3만원×14일, J한방병원) 합 계 329일 15,227,3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여러 차례 걸쳐 다른 보험회사와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0,033,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매월 286,14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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