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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6. 02: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 E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7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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