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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7.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의 부인인 D이 운영하는 'D 헤어클럽 '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부인 E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불 쾌하다며 E과 다투다가,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5:06 경 제 1 항 기재 D 헤어클럽 밖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전주 덕진 경찰서 아 중 지구대에 신고 하여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더 때려, 더 때려” 라는 말을 하며 몸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동 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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