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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1. 7. 29. 21:00경 대전 중구 AX 2층에 있는 피해자 AY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일단 뒤져보자”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의 가방들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2. 5. 28.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김해축협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BA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4,6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1.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1.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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