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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5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7. 04:10경 성남시 중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 정육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C은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AU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5. 03:10경 서울 성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11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BB, AZ, BC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순번6), 수사보고( 수퍼 현장확인)(순번34)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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