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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C, E,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2019 고단 6044 사건 피해자 AD, AI 및 2019 고단 6713 사건 피해자 K, AU, AM, AL에 대하여 피해 변제), 당 심에서 피해자 B, D, G, H( 원심 배상신청인들) 및 피해자 DA, CM, BT, DF( 당 심 배상신청인들 )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 (100 만 원 배상명령신청 중 260,000원 인용) 하였고, 나머지 원심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 배상 신청인 C, E,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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