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노모( 만 82세 )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