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노모( 만 82세 )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