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즉,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줌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